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이란? (≠ 통신 판매업 신고증)
-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.
- 상점 또는 대표자 명의로 가입한 쇼핑몰 대표번호의 통신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-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2015.10.16일부터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. 메시지의 발신번호등록. 관리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제도입니다.
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급 가이드
1. 쇼핑몰에 명시된 대표번호에 대한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서류를 발급 받아주세요.
-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상의 명의자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여야 합니다.
- 제출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로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.
- 번호, 명의자 등 정보가 가려지지 않고 모두 표기 된 서류를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.
- 가급적 휴대폰 번호가 아닌 전화번호를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.
- 고객에게 문자 발송 시 해당 번호로 전송이 됩니다.
- 애플, 갤럭시 등 모바일 기기 보이스 피싱 보안정책에 따라 모르는 휴대폰 번호가 보낸 링크는 비활성화되어 리뷰 작성율 등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.
2.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은 가입하신 통신사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- (참고) 통신사별 고객센터 연락처
- KT 고객센터: 가입증명원, 전화번호 100
- LG U+: 가입사실 확인서, 1544-0001
- SKT: 이용계약증명서 080-8282-123
- 기타통신사: 세종텔레콤 (1699-1000), KCT한국케이블텔레콤 (070-8188-0114), 헬로모바일KT(1855-1144), 헬로모바일SKT(070-8188-0114)
- 통신사에 따라 가입확인서, 가입증명서, 가입사실확인서, 가입사실증명원 등 명칭이 다양합니다.
3. 명의자가 사업자 또는 대표자가 아닐 경우, 추가 증빙자료를 전달해주세요.
- 가족 명의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: 가족관계증명서
- CS 대행으로 명의가 다른 경우: CS 대행 계약서
- 그 외 상황으로 명의가 다른 경우: 전화번호 소유 주체로부터 번호 사용에 대해 위임받은 위임장(인감날인 필수) + 인감증명서 1부(제출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)
- 위임장 형식: 위임장(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)
- 주의 사항: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만 사용 가능합니다. 개인 사업자 또는 개인일 경우만 개인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인감증명서 첨부 시 반드시 주민번호 뒷자리(7자리)를 마스킹 처리해 주세요. 마스킹 되지 않은 서류 제출 시 신청 자체가 반려됩니다.
4. 이용증명원에 [착신전용서비스는 수신전용서비스이므로 발신번호로 사용(표시) 할 수 없습니다.] 문구가 기입된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.
- '전기통신사업법' 에 따라 착신전용서비스로 등록된 번호는 발신번호로 등록이 불가합니다.
-
- [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]
-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표시 서비스는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,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[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 2018-44호]에는 예외적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정의하고 있습니다.하지만 [타지역서비스 또는 디지털 착신전용 서비스]의 전화번호는 착신(수신)전용 전화번호로 이용 하도록 개통한 전화번호로서 발신번호로 변경/표시/등록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.가상번호(050 등) 또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서상에 타지역 서비스, 디지털 착신전용서비스의 발신번호는 등록이 불가합니다.
- [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]
- 착신전용서비스 번호로 등록을 원하실 경우 해당 번호로 크리마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발신이 가능한 점을 증명 부탁드립니다.
-
통신사별 [착신전용서비스] 문구가 기재된 서류이나 승인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LG U+ : 착신전용서비스 문구가 있으나 실착신번호가 하단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
- SK브로드밴드 : 착신전화서비스란에 [N] 표시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
-
통신사별 [착신전용서비스] 문구가 기재된 서류이나 승인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.
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업데이트
- 크리마 관리자 페이지 프로필 / 설정 메뉴의 자료 등록 탭에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(가입증명서) 파일을 업로드 합니다.
- 이미 등록된 파일이 있다면 바뀐 정보가 없는지 확인 후 업데이트해주세요.
-
만약 위 방법으로 업로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, 안내 받으신 크리마 담당자에게 메일로 전달해 주세요.